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하면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입력 2018.08.10 14:44
수정 2018.08.10 14:46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산림청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이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융자는 세대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 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을 건축할 때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사업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류로는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배치도, 현황 사진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지원대상 목조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만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승인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목조건축 신축공사에 착수(산림조합장의 승인 때는 2개월 연장)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