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해도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성행…금감원 주의 당부
입력 2018.07.31 06:00
수정 2018.07.31 09:20
금감원 "가상통화 등 사업 내세워 '묻지마' 투자 권유…각별히 주의해야"
"수익모델 없이 고수익 보장 시 100% 사기…제도권 회사 여부 등 확인"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가상통화)나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각종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유인하는 '묻지마'식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무작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 투자나 회원 가입만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업체의 경우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혹은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 회복은 물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 광고를 보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이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