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신성장기술 R&D 비용 최대 40% 세액 공제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1:16
혁신성장 지원 위해 신기술 세제 혜택 확대
코스닥·P2P 금융 등도 세율 조정으로 활성화
코스닥·P2P 금융 등도 세율 조정으로 활성화
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을 손질해 신기술과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유지 등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했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 세부담과 투지비용을 덜어주는 제도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지난 7월 1일 취득 분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 감가상각 기간을 50% 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을 단축하는 가속상각 지원 특례를 허용했다.
해당하는 대상자산은 기술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으로 구체적인 자산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인공지능 로봇 체험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신성장 동력·R&D비용 및 시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 기술은 현재 11개 분야의 157개이며, R&D 비용의 30~40% 세액을 공제한다. 신기술에 블록체인 기술(보완네트워크플랫폼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포함시켰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요건도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은 80개로 투자 시 투자액의 5~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대상에 사원이나 교직원 이외에 소속 대학의 학생이 산합협력단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도 추가로 포함됐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등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3년간 더 적용한다.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근로자가 5년간 재직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손금산입의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포함해 적용한다.
올해 초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본시장 혁신방안으로 발표된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액거래 시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하는 핀테크인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세율을 인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