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혼자 화장실에 놔둔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입력 2018.07.21 10:25
수정 2018.07.21 10:25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21일 김 모(53·여) 씨와 이 모(46·여) 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교실에서 2살 여자아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 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이 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