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성폭행 혐의 보습학원 원장 “합의하에 관계”
입력 2018.07.20 18:23
수정 2018.07.20 18:24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습학원 원장 이모(34) 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A(10) 양에게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예정된 가운데, 이 씨가 이날 A 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