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학대 자체의 문제인지 어린이집 운영 문제인지”
입력 2018.07.20 09:54
수정 2018.07.20 11:04
ⓒ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자체의 문제인지 어린이집 운영 문제인지 면밀히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yuu****)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올라” “(45hh****)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34tt****) 자기는 자식도 없나?” “(werr****) 지금껏 학대 받은 아이가 몇이나 될까?” “(HUU****)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니 그걸 변명이라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