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8.07.20 00:52
수정 2018.07.20 06:31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