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 가능
입력 2018.07.18 13:57
수정 2018.07.18 13:58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란 소위 사치세로 불리는 것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형차는 60만 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준 중형차는 30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은 차종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