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행위 용인할 수 없어”
입력 2018.07.16 10:05
수정 2018.07.16 10:05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 총 7인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19광역수사대 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