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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안봉근 실형…뇌물 방조는 무죄

서정권 기자
입력 2018.07.12 19:09
수정 2018.07.13 11:48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국정원장이 국가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관행적인 자금 지시로 보이므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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