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車보험료 30억원 환급"
입력 2018.07.12 12:00
수정 2018.07.12 11:02
올해 5월 기준 남아 있는 미환급액 3300만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로 환급 여부 확인 가능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3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고객들에게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국내 보험사들이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6월 금감원이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운영체계를 시행한 이후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사기 피해사고를 확인, 이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지난 5월말 기준 3300만원 정도다. 지난해 말(6800만원)과 비교하면 51%(3500만원) 줄어든 액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전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 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