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88만쌍 주거지원…한부모가족 6만가구도 지원 확대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17:23
매입‧전세임대, 월 600만원 맞벌이까지 확대…3만5천호 추가 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급‧자격 확대…순자산 2억5천만원‧월 650만원 맞벌이
주거문제는 신혼부부의 가족계획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지만, 실제로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일반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여건이 취약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의 무주택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구체화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5년간 공공주택 38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 7만호,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 43만가구 등 기존보다 28만가구 늘어난 최대 88만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매입‧전세임대, 월소득 600만원 맞벌이까지 확대…3만5천호 추가 공급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연평균 1만5000호씩 총 7만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지원대상과 주택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3만5000호가 추가돼 총 11만호가 공급된다.
지원대상도 평균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로 확대되고, 혼인기간과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월소득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가 500만2590원, 120%는 600만3108원이다.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100%는 584만6903원, 120%는 701만6284원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매입‧전세임대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심 내에 이미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지원대상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공간협소 문제 해결…전용 59㎡ 도입
행복주택은 전체물량의 40% 수준인 연 1만5000호를 시세의 80%의 임대료로 평균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주로 방 1개와 거실 1개로 구성된 전용 36㎡로 공급되는데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해 방 2개와 거실 1개로 구성된 전용 44㎡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새롭게 도입한다.
평형별로는 ▲36㎡ 50% ▲44㎡ 35% ▲59㎡ 15% 등으로 비중을 나눠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올해 2월 공급된 서울오류를 포함해 하남미사, 부산정관, 성남고등, 의왕고천, 동탄호수공원, 과천지식, 수서역세권, 고양장항, 수원당수 등 10곳이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입주자격 확대…순자산 2억5천만원‧월소득 650만원 맞벌이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물량을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2만호씩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지구별 공급 물량은 로드맵 계획 대비 ▲기존택지는 5000호 늘어난 3만5000호 ▲신규택지(43~44개소)는 2만호 늘어난 6만호 ▲추가택지(3~4개소)는 5000호 신규 추가 등으로 마련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로드맵에서 발표한 ▲군포대야미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의왕월암 ▲성남금토 ▲성남복정 ▲경산대임 등 9개소 외에 추가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화성어천 ▲성남서현 ▲시흥거모 ▲광주선운2 ▲밀양부복 ▲창원태백 ▲울산태화강변 ▲창원명곡 ▲대구연호 ▲제주김녕 ▲부산내리2 등 13개소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개한 22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포함해 연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되, 외벌이 신혼부부는 원래대로 120%로 적용된다.
월소득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20%는 600만3108원, 130%는 650만3367원이다.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120%는 701만6284원, 130%는 760만974원이다.
순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와 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30%를 1차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남은 70%를 1차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2차 가점제를 진행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용으로 만들어진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 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시점에 ‘분양형’과 ‘임대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집‧전셋집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원규모 확대를 실시한다. 소득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자녀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확대‧금리우대 강화를 통해 주거비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박 실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시세의 70~80%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전체 신혼부부의 약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게 한다”며 “또한 시세의 차이에 따라 최장 전매제한 6년, 실거주기간 3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