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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모바일 통지 시행”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7.04 12:46
수정 2018.07.04 12:50

과기정통부서 신규 지정

‘종이 없는 사회’ 앞장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KT

과기정통부서 신규 지정
‘종이 없는 사회’ 앞장


KT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던 종이우편 형태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 등을 종이우편으로 전달했다. 우편발송 방식의 경우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전달 및 수령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도입된 모바일앱 서비스도 이용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확산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T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를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는 사업을 기획,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범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속한 전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KT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성공적인 시범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다른 이동통신사들과도 협정을 맺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KT의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공공기관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수령한 모바일 통지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발신번호로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 실용성을 더했다.

또한 KT는 공공기관 모바일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에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했다. KT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고객정보와 송수신 이력 등 데이터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KT는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성남시 등 자치단체로 이용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KT 기업서비스본부장 이진우 상무는 “KT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문서 유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향상된 보안장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상무는 “향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이 없는 사회’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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