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케이블 TV협회 “독사과 같은 과다 경품, 제재 수단 시급”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7.02 10:30
수정 2018.07.02 10:33

“과다 경품은 이용자 차별”

고시 제정 등 유효적 수단 마련해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KCTA)'로고. ⓒ KCTA

“과다 경품은 이용자 차별”
고시 제정 등 유효적 수단 마련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에 대해 유효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CTA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했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과다한 경품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 바꾸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도 역설했다.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되고 있다.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 고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협회는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