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계열사 끌어안기 속도…남은 계열사는?
입력 2018.06.27 06:00
수정 2018.06.27 06:09
롯데제과‧칠성 자회사 요건 충족, 비상장 계열사 5개 남아
롯데지주 유상증자 참여한 신동빈 회장 10.47% 확보해 최대주주 올라

총수 부재 상황에서도 롯데지주의 그룹 재편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그룹 계열사 간 흡수합병으로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지분 확보를 통해 자회사 편입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향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롯데지주는 지난 21일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롯데제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유상증자 이전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제과의 지분은 11.5%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지분율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율은 21.3%로 높아져 공정위의 자회사 편입요건을 맞추게 됐다.
롯데지주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율도 기존 19.29%에서 26.54%로 늘렸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두 곳의 계열사가 자회사로 추가 편입되면서 롯데지주의 자회사는 25개로 늘었다. 주요 상장사의 자회사 편입요건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지주에 대한 신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됐다. 롯데지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롯데제과 주식 34만6000여주(9.07%)와 롯데칠성 4만5000여주(5.71%)를 롯데지주 신주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롯데지주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기존 8.63%에서 10.47%로 늘어 최대주주의 입지를 한층 더 다지게 됐다.
현재 롯데지주 지분은 자사주가 40.17%로 가장 많고 이어 신 회장 10.47%, 신격호 명예회장 2.88%,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0.15%, 호텔롯데 8.62%, 롯데알미늄 4.55%, 일본 롯데홀딩스 2.22% 등이다.
개인 주주로서는 신 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라 있지만 일본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일본 롯데의 지배를 받는 호텔롯데 등 일본 주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은 18.4%로 신 회장 지분을 앞선다. 이 때문에 최근 신 회장은 오는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번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일본 주주들이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호텔롯데 산하 롯데알미늄, 롯데케미칼 등이 일본 주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주요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이 롯데지주의 자회사로 본격 편입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이비카드, 롯데인천타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인천개발, 롯데피에스넷 등 5개의 비상장사 뿐이다. 이중 교통카드 등 사업을 하는 이비카드는 롯데카드의 100% 자회사로 롯데지주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는 상태다.
롯데피에스넷은 1분기 말 기준 코리아세븐이 32.34%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으며 롯데지주가 31.30%, 롯데닷컴 31.30%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 40%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8.7%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2016년 구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해 사명을 바꾼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은 롯데지주 15.22%로 가장 많고 호텔롯데 11.53%, 롯데칠성 3.00%, 롯데푸드 3.23%, 롯데지알에스 11.35%, 롯데케미칼 14.53% 등으로 지분이 나뉘어 있다. 앞으로 약 25%가량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 부동산 및 개발공급업을 하는 롯데인천타운과 롯데인천개발은 롯데지주 지분이 각각 27.45%, 28.85%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롯데지주가 각각 93.88%, 93.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멤버스, 롯데카드 등 금융사 지분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처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