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8.06.14 19:36
수정 2018.06.14 19:38
"국정원 사금고 전락"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3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