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목재펠릿 등 불법수입 목재제품 단속 강화
입력 2018.06.07 11:38
수정 2018.06.07 11:40
세관 통관 전 합동 단속,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세관 통관 전 합동 단속,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은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업 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이미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품질관리 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9호)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15개 품목에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 포함돼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