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않는 연금저축 4조원…"비대면채널 통한 수령 신청 추진"
입력 2018.05.25 09:45
수정 2018.05.25 10:26
연금수령 미신청 계좌 28만개…개시일 도래 모르거나 수령의사 미표명
"금융사, 고객에게 개시일 도래 적극 알려야…비대면 신청 시스템 추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 미수령금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말 연금저축 총계좌수는 672만8000여개로 이중 72만3000개의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28만2000개로 금액만 약 4조원에 달한다. 계좌 수로는 은행(18만7000개)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에서는 생보(1조6000억원, 41%)와 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들의 미신청 사유로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신청이 전체 미수령계좌의 82.5%(23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가입자의 지급 보류 신청이나 합류나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 등이 17.3%를 차지했다.
한편 수령하지 않은 연금저축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100lifeplan.fss.or.kr),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나 개인 재무상황,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부담 등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연금저축 상품의 미수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업점을 통한 방문 해지만 가능한 120만원 미만의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연금수령 개시신청의 경우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로 증빙 제출이 불필요한 구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