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입력 2018.05.11 21:39
수정 2018.05.11 21:59
본사 인사전략실서 채용 관련 기록 확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 자택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출입국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출입국·관세·외환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지휘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회장 부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춰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산업연수생이나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데려와 실제로 조 회장 자택에서 일을 시켰다면 불법 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사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