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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국토부 놔두고, 실적좋은 진에어 면허 취소?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11 16:14
수정 2018.05.11 19:39

국토부, 면허취소 법리검토...'무책임' 비판 목소리

직무유기와 갑질이 불러온 참사...피해는 고스란히 회사·항공산업 몫

진에어 777-200ER 여객기.ⓒ진에어

국토부, 면허취소 법리검토...'무책임' 비판 목소리
직무유기와 갑질이 불러온 참사...피해는 고스란히 회사·항공산업 몫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간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항공업계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부처나 '갑질'한 오너일가의 잘못이 결국은 실적 좋은 저비용항공사의 면허 취소로 화살의 방향이 맞춰지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항공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득 보다는 실’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3곳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이는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는데, 최근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계열사인 진에어의 기 이사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면서 "2016년 9월 문제점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토부가 항공면허 취소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항공업계, 국토부 무책임에 비판 목소리...사실상 직무유기

항공업계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면허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담당부처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그대로 둔 채 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위기다.

업계는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3년씩 두 번에 걸쳐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등록한 것이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도 허술한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사업자가 등기임원 선임 등의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해명했으나 궁색하다는 평가다.

현재 항공법에 따르면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업자도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6년 3월29일 항공법 개정에 따라 포함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그 해 9월3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조 전 전무가 재직 중이던 시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너가의 일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미국 국적자임이 알려져 있었고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 보도도 나왔던 상황에서 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게 중론이다.

이에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 항공사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항공사의 경영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이를 방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 불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뒤늦게 면허 취소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너가의 잘못을 가지고 회사가 어렵게 취득한 항공운송면허를 뺐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올해 매출 1조-영업익 1000억 가능...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시장으로

특히 항공 이용객들과 고용 직원 문제 등이 걸려 있고 향후 항공 및 관광산업 등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진에어는 지난 2월 말 기준 총 25대의 항공기(B737-800 21대·B777-200ER 4대)를 보유하고 37개 노선(국제선 33개·국내선 4개)에 취항하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임직원 수도 1928명(4월 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면허 취소시 이용객과 고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적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매출 8884억원과 영업이익 970억원으로 올해는 매출 1조-영업이익 1000억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10일 공시된 1분기 연결기준 실적도 매출 2798억2000만원과 영업이익 531억3500만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하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항공면허 취소 검토을 두고 국토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호 실적을 거두고 있는 LCC업체를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장하고 있는 LCC 시장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단계인 만큼 항공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면서 "LCC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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