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 국제기준 마련…직·간접 근로자 피해보상 인정
입력 2018.05.03 18:12
수정 2018.05.03 18:14
허베이스피리트호 국내 보상 계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청구기준 개정
허베이스피리트호 국내 보상 계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청구기준 개정
유류오염피해 근로자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토록 유류오염피해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지난 2007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보상 기준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총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국제유류오염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보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년 협약에 의한 92기금(114개국 가입)과 2003년 협약에 의한 추가기금(3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92기금(1997년 가입)과 추가기금(2010년 가입)의 회원국이며, 해수부의 김성범 정책기획관이 2011년부터 7년 연속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