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처벌 가중…사망시 최대 징역 15년
입력 2018.05.01 15:04
수정 2018.05.01 15:07
대법원, “엄벌 바라는 국민 공감대 반영”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연합뉴스
대법원, “엄벌 바라는 국민 공감대 반영”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려 특별조정 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치사·중상해 범죄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