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모양,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입력 2018.05.01 14:24
수정 2018.05.01 14:26
항소심 판결에 "형량 무겁다" 주장…검찰·공범 측은 아직 상고 안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김모(18)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공범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