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김상조 위원장 언급 주목"
입력 2018.04.27 12:11
수정 2018.04.27 15:39
"기존 제안서에 경영구조 개선 위한 최선 방법 담겨"
엘리엇이 자사의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7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김상조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바로 우리가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돼야 함을 명확하게 밝힌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앞서 발표한 ‘Accelerate Hyundai 제안서’를 언급하며 “제안서에는 보다 효율적인 지주회사구조의 도입 뿐만 아니라 자본관리 최적화, 주주환원 개선, 현대차그룹의 기업경영구조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