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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발견시 보수공사 청구할 수 있어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입력 2018.04.17 14:27
수정 2018.04.17 14:28

공정위,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하자보수 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대금 안줘도 돼

공정위ⓒ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및 발코니 공사 등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사업자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금액을 안줘도 된다.

하자보수 완료 후에도 추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21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335건이다.

이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또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 없이는 새 제품에 대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이밖에도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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