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 회사, 母집단으로부터 부당지원 받으면 분리 취소
입력 2018.04.10 10:20
수정 2018.04.10 10:2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즉시 시행
분리신청시 모집단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총수家 일감몰아주기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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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가 종전집단(모집단)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경우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7년 도입된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즉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상장사 소유 지분율 30% 이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친족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모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친족분리를 취소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도 의무화된다.
자료 미제출시에는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친족분리 요건으로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추가됐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충족 요건은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여야 하고, 동일인측과 임원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임원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하고,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임원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총족 요건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독립경영 신청 시 주주명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및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계열제외 이후 해당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열분리가 취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친족회사를 계열분리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반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은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전에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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