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심사 불출석’ 안희정 구인영장 반환
입력 2018.03.26 17:44
수정 2018.03.26 17:45
성폭행 의혹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인영장은 미체포 한 피의자를 영장심사에 참석시키기 위한 영장이다.
검찰 측은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