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활 돕자” 포용적 금융에 팔 걷은 금융공공기관들
입력 2018.03.25 06:00
수정 2018.03.25 06:38
예보,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율 최대 90%…기본생계 보장 확대
한계차주 빚 탕감 위한 능력지수 개발 및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하나로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면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공공기관들의 움직임 역시 바빠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만7149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죽은채권 10만건을 소각한 데 이어 올해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는 우선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에 속하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산정 시 150만원 이하의 금전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1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은 압류금지 재산 및 상환가능금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기관이 직접 행안부를 통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격증명 등 관련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와함께 채무조종 이후에는 또다시 고금리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온라인 재무·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취업과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해 채무자에게 일자리 정보 등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소액연체자가 신용지원을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효가 임박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소액금융계좌 압류에 대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포용적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총 3조4430억원의 정책금융서민상품을 공급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보 부족 등으로 자칫 제도권금융 및 정책금융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상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실질적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컨설팅 제공에 나서는가 하면 일정한 출·퇴근 장소 없이 이동하는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달 초 기존 신용지원 ·금융사업 ·공공사업본부를 가계지원·기업지원·공공개발본부로 재편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캠코는 이중에서도 가계지원본부를 통해 여러 공공기관이 저마다 관리하고 있던 부실채권(장기·소액연체채권)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 중심 재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한계차주의 빚 탕감을 위한 채무상환능력지수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 채무탕감 시 주로 기준이 되던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연령, 채권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환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주택금융연구원에 채무상환능력지수 개발 관련 조사연구과제를 의뢰한 주금공은 상반기 중으로 연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