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MB 혐의는 무엇?
입력 2018.03.19 17:39
수정 2018.03.20 23:37
검찰 14일 소환 조사…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데일리안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4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