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녁 있는 삶’ 기대
입력 2018.02.28 17:24
수정 2018.02.28 18:00
1주 휴일 포함한 7일로 규정,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이상 100%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단,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가 서면 합의할 경우 노동자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버스운전사 등이 종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을 남은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