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불시 음주단속도
입력 2018.02.15 14:44
수정 2018.02.15 14:54
15일~17일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
전국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단속 시행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5일~17일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
전국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단속 시행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 일부 민자도로와 부산의 모든 유료도로, 강원 미시령터널 등은 무료로 통행 가능하다.
또한 전국에서 주·야간 동안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 운전단속이 시행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돼 연휴 기간 주차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평소보다 25% 가량 더 투입하고, 16~17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 첫날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전국 곳곳 정체된 가운데, 설 당일인 16일 오후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