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허위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9:55
수정 2018.02.09 19:57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신 구청장 측은 "타인이 작성한 정보를 특정 지인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