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직사회 ‘미 퍼스트’ 운동 확산될 수 있게”
입력 2018.02.06 09:09
수정 2018.02.06 09:09
공무원 2차 피해 막는 ‘남녀고용평등법’ 없어…규정 보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투(Me Too)’ 운동을 언급하며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공무원 2차 피해 막는 ‘남녀고용평등법’ 없어…규정 보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투(Me Too)’ 운동을 언급하며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며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하얀장미를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계획했다며 여성가족부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입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미 퍼스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의 SNS 비방, 가짜뉴스 등을 경계하며 “모든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