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당국,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입력 2018.02.04 12:00
수정 2018.02.04 12:46
‘최고이자’ 및 ‘법정최고금리’ 각각 24%로…이자부담 완화 기대
4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파파라치 운영…금융지원 병행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정책의 풍선효과로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일제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고이자’ 및 ‘법정최고금리’ 각각 24%로…이자부담 완화 기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법정최고금리(27.9%)와 최고이자(연 25%)를 각각 24%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지난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를 통과한 데 이어 그간 약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대출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들의 대출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 정착과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기존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의 자금이용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갈 경우 대형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저신용자 35만명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며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관계부처, 4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금융지원도 병행
정부는 결국 이번 금리인하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전후로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단속에는 국조실 총괄하에 행안부와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감원 등 관련부처가 한데 투입돼 사금융업자 수사 및 탈세 적발, 불법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최고이자를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와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각종 불법추심행위,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을 금감원(1332)이나 경찰서(112), 서울시(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감독당국은 그동안 유사수신에 한해 진행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으로 확대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보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제보실적과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발맞춰 특례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3년 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 나서는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금융복지에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 활동은 물론 단속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