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입력 2018.01.12 11:47
수정 2018.01.12 11:47
“양국 인력·자본 이동 및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양국 인력·자본 이동 및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마쉬 후삭 주한체코대사는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95년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조세회피 목적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서명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