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R&D, 업계참여 확대…수요조사·성과확산 등 전반적 개선
입력 2018.01.11 14:09
수정 2018.01.11 14:11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마련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연구·개발(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한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R&D 혁신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과 농산업체에게 지원토록 의무 비율을 설정, 올해 15%로 시작해 2020년까지는 22%로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과 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도 확대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정부에 청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투자 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원토록 한다. 올해는 우선 농협과 공동으로 47억원의 R&D펀드를 조성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과 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제수행 조건에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 확대(30%→50)를 명시하고, 은퇴한 연구자 ‘R&D 코디네이터(2018년 신규 20명)’로 활용, 과제 최종평가 실시 등 평가체계 개편, R&D 성과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 보급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과 유형별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2018년 9곳)를 활용해 민간컨설턴트도 올해 5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