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대면조사…'안전시설, 소방점검 등'
입력 2017.12.23 11:02
수정 2017.12.23 12:09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전체 미작동…수리등 목적으로 밸브 잠갔을 가능성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한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
제천경찰서 경찰 수사본부는 23일 건물주 이 씨(53)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소방점검, 불법증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고의로 잠궜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당시 건물 내 화재 감지 비상벨은 울린 반면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누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 씨가 수리 등을 이유로 밸브를 아예 잠가버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