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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처가 방문 갈등…아내에 칼부림한 남편 집행유예

스팟뉴스팀
입력 2017.12.09 15:11
수정 2017.12.09 15:12

"피해자가 혼인관계 지속 희망…피고인 반성 참작"

"피해자가 혼인관계 지속 희망…피고인 반성 참작"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피해자인 부인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밝혔다.

이 씨는 아내 A 씨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가냐"고 하자 "이기적인 X, 넌 너밖에 모른다"면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잇달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아내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너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아내 목에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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