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낚시전용선 도입·승선 정원 감축 검토…안전규정 강화
입력 2017.12.07 14:50
수정 2017.12.07 14:51
김영춘 장관 “낚시어선업 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낚시어선업 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정부가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전용선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 정원을 줄이는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낚시어선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낚시 전용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 등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