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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이행 D-10..점주-제빵기사까지 갈등 확대

최승근 기자
입력 2017.11.20 16:34
수정 2017.11.20 16:51

점주들 인건비 인상 우려에 본사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제안

제빵기사들 의견 엇갈려…일자리 축소 우려에 직고용 반대 목소리도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점주들과 제빵기사들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점주들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직접 빵을 만들겠다며 나서고 있다. 반면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3자 합자회사 또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직접 고용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가운데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최근에는 점주와 제빵기사들 갈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을 진행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대신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힘을 모아 3자 합자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현재는 협력업체들이 전국을 돌며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행기한까지는 물리적으로 5000여명의 동의를 모두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9일까지는 앞으로 10일 남았다.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부상한 합자회사 설립이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이 가운데 점주들과 제빵기사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양측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점주들은 직접 고용이나 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 모두 현재에 비해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치솟는 임대료와 계란 파동 등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를 경우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1000여명의 점주들은 파리바게뜬 본사에 제빵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직접 제빵기술을 배워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점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본사에서 반제품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반죽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반 제빵 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정이 단순하다.

직접 고용을 통해 본사 소속인 제빵기사들이 오는 것도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인 사업자로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업무지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본사의 눈치를 보기 싫다는 것이다.

본사 측에서는 점주들의 요청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직접 제빵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3자 합자회사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서는 3자 회사의 경우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쉬워 또 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임금 인상 폭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직접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점주들이 늘면서 일자리 축소 문제를 우려해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30여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직접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고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업무량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텐데 제빵사들은 그동안 계속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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