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될까…이낙연 총리, 데드라인 제시
입력 2017.11.20 14:26
수정 2017.11.20 14:27
"농축수산업계·음식업계 등 서민경제 어려움 주는 현실" 지적

"농축수산업계·음식업계 등 서민경제 어려움 주는 현실" 지적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 대목을 전후로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선을 정한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에서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