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대법 첫 확정 판결
입력 2017.11.09 16:46
수정 2017.11.09 16:48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박채윤(48)씨가 지난 8월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박 대표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초래되는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사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