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카풀' 어플 위법성 논란 점화…서울시-업계 충돌
입력 2017.11.09 16:09
수정 2017.11.09 16:31
"상업 용도 유상 운송 영업" vs "위법성 없어…4차 산업혁명 역행"

"상업 용도 유상 운송 영업" vs "위법성 없어…4차 산업혁명 역행"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두고 서울시와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해당 앱이 24시간 카풀 서비스 이용 체제를 도입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해당 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하며, 기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확대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적인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서 24시간 서비스로 확대된 점을 짚어 "차가 막히지 않는 낮과 주말까지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건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풀러스 측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대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대응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풀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 (서울시의)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번 서울시의 고발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포럼 측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이자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을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포럼 관계자는 "'풀러스'에 대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 스타트업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풀러스 측은 앱의 기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서울시와 협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