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촬영 현장에서 흥분? 정신병자나 가능"
입력 2017.11.07 21:33
수정 2017.11.08 01:38
기자회견 통해 성추행 혐의 강력 부인
메이킹 촬영기사 "여배우·감독 거짓말"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조덕제는 7일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조덕제는 "2심 재판부는 내가 성추행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도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흥분해 성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가 일시적으로 흥분 할 수 있겠느냐"며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 '사랑은 없다'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감독도 참석했다.
이 감독은 "메이킹 필름을 보면 두 배우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이 왜 모른 척 빠져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측이 조덕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엇인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다. 메이킹 필름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메이킹 영상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사로이 줄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남배우 측은 녹취록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줬다. 나중에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직접 검찰에 가서 제출했다"면서 "메이킹 영상의 존재에 대해선 여배우도, 감독도 알고 있다. 이 영상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