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 유죄 '벌금만 5억'
입력 2017.10.26 08:55
수정 2017.10.26 15:57
재판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 1800만원 선고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4억 18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신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친분관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보도가 이뤄지게 해 정보를 왜곡했다"면서 "이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출신인 윤 씨는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1년 최정윤과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