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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 숙지해야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0.25 15:10
수정 2017.10.25 15:10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교육부가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을 하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돋보기와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교육 당국은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며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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