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초점] '살인견?' 최시원 프렌치 불독, 불붙은 '안락사 논쟁'
입력 2017.10.24 08:15
수정 2017.10.24 09:24
반려견 관리 소홀로 소중한 목숨 잃어
일부 누리꾼들 "안락사 해야" 주장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벅시)를 안락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일관 대표 A씨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아파트 이웃 주민이 기르는 개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해당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상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개는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시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자신의 SNS에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시원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큰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이미 여러 차례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반려 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7년 1019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위험성이 큰 맹견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고, 미국의 경우도 맹견 관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동물이 사망사고의 원이 됐다면 곧바로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강제 압류된다. 영국은 해당 동물의 주인에게 도살을 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 같은 강제 조항이 없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반려견 관리에 대한 법률 보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망한 한일관 대표의 친언니인 김모 씨 또한 "최시원이나 그의 가족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언론 보도보다는, 견주들의 인식 변화와 성숙한 자세, 규제 마련 등이 선행돼야 2차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