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차량과 부딪혀 보험금 챙긴 혐의자들 '덜미'
입력 2017.10.10 12:00
수정 2017.10.10 09:29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총 512건·4.4억
소액 사고 심사 소홀 악용…'손목치기' 37.9%로 최다
일부러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같은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수로는 512건, 액수로는 4억4000만원 규모다.
이들은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이나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사고를 일으켰다.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이드미러나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몸을 부딪혔다.
특히 경미한 사고와 소액 보험금 등에 대해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손목과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힌 뒤 염좌나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소위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등 순이었다.
사기혐의자 1인당 취고 편취금액은 2200만원(23건)이었다. 1000만원 이상은 10명(13.7%), 300만원 미만은 21명(28.8%)으로 집계됐다. 또 1인당 최다 건수는 23건이었고,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17.8%)이나 됐다. 5~9건의 경우 42명(57.5%)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