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징계부과금 70% 이상 미납
입력 2017.10.09 15:11
수정 2017.10.09 15:12
“서울경찰청, 미납액·고액체납자 1위 4억”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미납액·고액체납자 1위 4억”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그쳤고, 70%를 웃도는 11억2천443만 원이 미납 상태다. 징계부가금 부과 인원 300명 가운데는 43명(14.3%)이 미납자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이지만, 실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의 미납액이 7억9158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미납액의 70.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342만원, 7.4%), 광주경찰청(7821만원, 7%), 충북경찰청(7050만원, 6.3%) 순이었다. 이밖에 전남경찰청·부산경찰청·경남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도 3000만 원 미만의 미납액이 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경찰청이 가장 높았다. 1억 원 이상 미납자 2명(각각 4억 원·1억 원 미납)은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2000만 원 이상 미납자 13명 중에서도 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해임 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징수 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면서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