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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거남 흉기로 목 찌른 40대 여성…징역 4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7.10.06 10:22
수정 2017.10.06 10:22

범행 직후 동거남에 '잘가라' 말하고 119에 신고

6일 서울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동거하던 남성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남 이모(49)씨가 자신을 자주 폭행하자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12월 초 잠든 이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후 이씨에게 '잘 가라'고 말하고는 119에 전화해 자신이 이씨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흉기를 제거하고 봉합 수술을 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동거남이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휴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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